이사철 부동산 거래 이것만은 알고 하자!
현장 답사 및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대구시는 이사철에 따른 중개보수 과다요구와 허위물건 광고 및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 환경, 도로 및 시장·학교와 근접성 등 입지조건과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등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지난해 달서구에 사는 안 모씨(47세)는 성당동 주택을 매수하면서 현장 답사를 꼼꼼히 하지 않아 낭패를 본적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중개업소 말만 믿고 계약한 후 이사를 한 뒤 실내에 곰팡이가 보여 벽지를 뜯어보니 내벽의 많은 부분이 곰팡이로 가득했고 수도관도 파열되어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으나 수리를 거부하여 본인이 수리하고 아직까지 수리비를 못 받고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 일자, 특약사항 및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중개보수 등이 정확하게 기재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하고,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꼭 교부 받아야 한다. 이것은 향후 부동산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한 구·군에 신고하며, 거래당사자 신고도 가능하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를 지연했거나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 관련 확인사항
※ 인터넷 검색창 “일사편리”를 입력하면(http://kras.go.kr)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부동산종합공부 무료 열람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할 증서
○ 매매(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증서, 중개보수 영수증
○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 환경, 도로 및 시장·학교와 근접성 등 입지조건과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등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지난해 달서구에 사는 안 모씨(47세)는 성당동 주택을 매수하면서 현장 답사를 꼼꼼히 하지 않아 낭패를 본적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중개업소 말만 믿고 계약한 후 이사를 한 뒤 실내에 곰팡이가 보여 벽지를 뜯어보니 내벽의 많은 부분이 곰팡이로 가득했고 수도관도 파열되어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으나 수리를 거부하여 본인이 수리하고 아직까지 수리비를 못 받고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 일자, 특약사항 및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중개보수 등이 정확하게 기재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하고,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꼭 교부 받아야 한다. 이것은 향후 부동산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된다.
○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한 구·군에 신고하며, 거래당사자 신고도 가능하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를 지연했거나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 관련 확인사항
등본명칭 | 확인사항 | 비고 |
토지대장 |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개별공시지가 | 토지와 건물의 지번 일치 |
건축물대장 | 지번, 면적, 소유자, 용도, 구조, 건축년도 | 위법 또는 불법건축물 |
지적도 | 토지형상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도시계획선 | |
등기부 | “갑”구 : 소유권 “을”구 : 압류, 근저당, 임대차 |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주 |
※ 인터넷 검색창 “일사편리”를 입력하면(http://kras.go.kr)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부동산종합공부 무료 열람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할 증서
○ 매매(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증서, 중개보수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