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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대한인 2016. 5. 27. 11:00
저소득층 주민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6월 1일부터 희망키움통장 I·Ⅱ 신규 가입 대상자 모집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활·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I·II’의 신규 가입자 모집이 6월 1일(수)부터 10일(금)까지 진행된다.
 
 <탈수급 사례>
대구시에 거주하는 박희망(가명)씨는 한부모 기초수급가정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2012년 희망키움통장 I 에 가입하여 꾸준히 적립한 결과, 작년 탈수급에 성공하였고 1,600여 만 원의 만기적립금을 받아 인터넷 물품판매업을 시작하는 등 자활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희망키움통장 I 은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3인 가구의 경우 858,965원 이상)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월 평균 33만 원 정도의 정부지원 근로장려금이 함께 적립되며, 3년 이내 생계·의료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만기 시 3인 가구 기준 약 1,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3인 가구의 경우 1,073,706원 이상)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연 2회)하면 정부지원 근로장려금으로 월 10만 원이 함께 적립되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것으로 만기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I의 경우 2010년~2012년 전체 가입자 중 탈수급 만기 해지 비율이 60% 이상에 달하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보다 많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통장 가입을 통해 목돈마련의 꿈을 키우고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가입신청이나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 http://www.hopegrowing.com

희망내일키움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