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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 물놀이장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대한인 2016. 7. 5. 19:47
신천 물놀이장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물놀이장 개장 기간 동안 이용객 편의 제고 위해 푸드트럭 3대 운영
대구시와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여름방학기간동안 운영되는 신천 물놀이장에 푸드트럭 3개소를 지정하고, 운영자를 7월 1일부터 7일까지 모집한다.
 
○ 대구시설관리공단 신천둔치관리소는 매년 신천 물놀이장에 매점을 설치했으나 푸드트럭 활성화에 대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물놀이장 이용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과 협업을 하여 푸드트럭을 도입하게 되었다.
 
○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천 물놀이장은 올해 7월 16일 개장하여 8월 21일까지 37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신천 둔치 대봉교 좌안 생활체육광장 내 설치될 예정이다.
 
○ 푸드트럭 운영 대상지는 3곳이며,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비교적 짧은 운영기간과 촉박한 개장 일정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제한을 두게 되었다.
 
○ 대구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장려를 위해 추진한 푸드트럭 사업이 그간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선정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작년 7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공개추첨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추첨순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이 1순위 대상자이며, 기타 일반인을 2순위 대상으로 모집한다.
 
○ 응모자가 4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순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선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사용허가 할 방침이다.
 
○ 허가면적은 1개소 당 10㎡이고,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며, 장소 사용료는 각 30만 원이다. 영업자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및 대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전화 : 대구시설관리공단 신천둔치관리소 053-476-9912
 
○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2015년 10월 전국최초로 국가하천인 강정고령보 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우리시의 푸드트럭은 이제 10대로 증가했다. 앞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이용자 편의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장소발굴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