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01일(목) ~ 09월 06일(화) | | 지자체, 조경의무면적 조항축소·삭제 본격화 조경계 자성과 국토부 등 정부기관과의 협력구도 절실 | 지난해 지자체 7곳의 건축조례가 개정됐다. 200㎡ 이상인 대지에 조성해야할 조경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의무면적 자체가 삭제된 곳도 다수이다.2015년 3월 23일 전남 무안군을 시작으로 6월 16일 경기 군포시, 7월 24일 경기 광주시, 7월 28일 강원 고성군, 10월 13일 경기 연천군, 10월 15일 충남 금산군, 10월 29일 전남 진도군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