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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지상권에 대하여...

대한인 2012. 12. 19. 05:30

 

관습법상 지상권에 대하여...

1. 의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기타원인(증여 경매 공매등)으로 양자의 소유자기 다르게 된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 을 취득한다.

 

2. 인정근거

어떤 사유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아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경우에그 순간부터 인위적으로 건물존립을 위한 토지의 이용관계를 수반시켜주지 않으면 건물은 철거하게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하게 되므로 인정된다

 

3. 성립요건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에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처분할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대지소유자의 승락을 얻어 지은 건물은 법정지상권 을 취득할수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동일소유가 무효의 원인이라면 성립할수가 없다. 대법원 은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999년 3월 26일ㆍ선고 98다64189 판결)

2)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매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그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이루어 져야 한다.

3) 당사자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을 위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성립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4. 법정지상권의 내용

1) 법정지상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고 그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제3자 에게 처분하려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유지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잇는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지상건물을 증축하더라도 이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

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성절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어떻게 되는가?
첫째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는 것이 된다.
둘째 건물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양도인에게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대지소유자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넷째 건물양수인은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의 대지사용에 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당이득 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점유기간동안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가능) 있다.

4) 그 밖의 점에서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지료에 대하여는 제366조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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