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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여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대한인 2013. 1. 6. 09:45
 

 

       김기옥 부장판사님

 

 

어느 여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 글 옮긴사람 - 화니

 

 

서울 서초동 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가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나지막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소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의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또 그 사건의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 역시 그후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을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라고요...

 

 

 

이 사건은 작년 4월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사건으로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과 함께

재판에 참여했던 참여관 및 실무관 방청인들까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입니다.

 

화니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법이란 공명정대가 원칙이지만

범죄의 성립에서 그 원인도 규명하여 판결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억지가 아닌 이성적인 관념으로 보았을 때

꼭 정해진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하기 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처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벌률에 의해 법률이 정한 처벌을 하였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교도 행정도 범죄인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모자람이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위의 사례는

김기옥 부장판사님의 인간적인...솔로몬의 지혜같은 판결로

어린 소녀를 구제하였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법률대로 적용을 하여 구속하고 처벌을 하였다면

위의 소녀가 깊은 반성을 하고 다시 사회에 적응을 잘 하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고 여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글귀를 떠 올립니다.

"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것을요!

처벌이 능사가 아닌 구제를 하여서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하고 

빼앗겼던 사람내음을 다시 돌려 준다면 오히려 법의 가치가 부각되었을 거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기옥 부장판사님이 소녀에게 내린  판결은 현행의 법체제에서 보기드믄 명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