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을 주는 동기부여

인간의도리인오대덕목(五大德目)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지키자.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한글 사랑은 애국입니다

조경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

카테고리 없음

없어지고 바뀌고~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대한인 2013. 2. 9. 06:55

 

'새로운', '첫'이란 말에는 설레임과 기대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해, 첫 시작!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2013년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2013년이 다른 해보다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또한 2013년에는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도 많아서 '나'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 되고, 각종 육아 혜택이 늘어나며, 음식점과 PC방에서는 금연이 실시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잘 알아두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놓치지 말고 누려야하겠고, 주의할 점들은 주의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보육류,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인데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시설 이용 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39.4만원, 만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12.1.1일 이후

39.4만원

만1

2011.1.1~2011.12.31

34.7만원

만2

2010.1.1~2010.12.31

28.6만원

만3

2009.1.1~2009.12.31

22만원

만4

2008.1.1~2008.12.31

22만원

만5

2007.1.1~2007.12.31

22만원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더 궁금하다면? ▶ 보건복지부,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를 참고하세요!

 

 

 

 

음식점 메뉴판이 친절한 메뉴판으로 확 바뀝니다.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됩니다.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인데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시행, 20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뀌는 금연정책! 2013년 6월 8일부터는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2012년 12월 8일부터 금연정책이 바뀌었는데요, 바뀐 정책을 살펴보면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포장.광고에 가향 물질(멘톨, 커피 등) 함유, 표시 금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허용) 장소 변경 등이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금지되어 국회.법원의 청사,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 어린이놀이터 등)은 정원, 주차장 포함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면적 150㎡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 당장 실내 전체에서 금연, 향후 연차적 확대로 2015년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됩니다.

2012년 12월 8일 최초 창고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담뱃갑.담배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담배 자판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를 ‘흡연구역’에서 ‘흡연실’로 변경, 이를 위반하여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3년 6월 8일부터는 PC방 흡연이 전면 금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3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 6월부터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는데,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다면? ▶ '2012년 12월 8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를 참고하세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완화!

2012.12.21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로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예금 금리가 낮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자.서민전세자금(현행 연4.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현행 연4.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현행 연5.2%)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했으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 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 .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합니다.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2013. 1.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그간 동물등록제는 20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등록대상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도서(島嶼).오지(奧地).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캡처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동물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합니다.

2013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시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하여 디지털TV로 교체하시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디지털컨버터는 아날로그TV로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해주는 기기이며, 유료방송사의 셋톱박스와는 다른 제품입니다.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신청기한>

※ 기한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표시 지역은 2012년에 신청기한 종료)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다면?

 ▶ http://www.dtvkorea.org / http://www.digitaltv.or.kr 참고하세요!

 

 

 

이 밖에도 최저임금액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되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집니다. 때문에 만 19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에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로 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