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 섬 아니다" 51년 공포 日법령 발견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1951년에 공포한 법령에서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1951년의 일본 법령 2건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최초의 자료로서 주목된다. KMI는 최근 이 법령의 내용에 대해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령의 제2조에서는 '정령(政令) 291호2조1항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제외하는 섬에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기했다.
'총리 부령 24호'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로 명기했다.
이로써 일본은 자신들이 공포한 이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펴왔으며 법령의 존재에 대한 은폐까지 시도했음이 드러났다.
이주환 기자 s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