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4 (3947, 甲寅) 조선 광해군 6
6월 對馬島主가 울릉도를 의죽도(礒竹島)라 칭하며 섬의 지형을 살피고자 하니 길을 안내해 달라고 청하였기에 이를 거부함.
9월 대마도주가 울릉도(鬱陵島) 거주를 청하니 다시 불가함을 알림.
光海君日記 권82,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1693 (4026, 癸酉) 조선 숙종 19
안용복(安龍福) 1차 渡日. 3월 동래와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충돌했는데, 일본인들이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을 꾀어 隱岐島로 납치함. 안용복은 隱岐島主에게 자신들을 잡아온 이유를 따지고, 다시 伯耆州 太守를 만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의 울릉도 왕래를 금해줄 것을 요구함. 백기주 태수는 막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書契를 안용복에게 전달함.
肅宗實錄 권26, 30,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陵島事實辨證說」, 旅菴全書 권7 疆界
1693 (4026, 癸酉) 조선 숙종 19
11월 대마도주가 안용복과 박어둔을 일본영토를 침입했다는 죄명을 씌워 조선으로 송환함. 대마도주는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칭하고 죽도는 일본땅이므로 조선인의 출입을 막아달라는 書契를 함께 보냄.
12월 接慰官 홍중하(洪重夏)가 東萊 倭館으로 내려와 倭使 橘眞重을 만남
肅宗實錄 권26,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五洲衍文長箋散稿 권35 「陵島事實辨證說」, 旅菴全書 권7 疆界考.
1694 (4027, 甲戌) 조선 숙종 20
2월 接慰官 홍중하(洪重夏)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며, 죽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조정의 回書를 倭使 橘眞重에게 전달함. 왜사가 회서에서 울릉도를 삭제해 달라고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음.
7월 전 무겸 선전관(前武兼宣傳官) 성초형(成楚珩)이 울릉도에 鎭을 설치하자고 건의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肅宗實錄 권26,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肅宗實錄 권27.
1694 (4027, 甲戌) 조선 숙종 20 8월 대마도의 왜사 귤진중이 2월에 받아간 회답서계를 가지고 와서, 울릉도에 관한 문구의 삭제를 다시 요청함. 조정에서는 일본의 간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함. 이에 이미 보낸 회서의 내용을 고치기로 하고 유집일(兪集一)을 접위관으로 임명하여 동래 왜관으로 내려보내는 한편, 장한상(張漢相)을 삼척첨사(三陟僉使)로 삼아 울릉도로 파견하여 사정을 살펴보게 함. 유집일은 안용복으로 부터 실상을 알아낸 후, 왜사를 꾸짖고 “울릉도와 죽도는 하나의 섬에 붙여진 두 이름이며,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내용의 2차 회서를 전달함. 장한상은 9월 19에 출발하여 10월 6일에 삼척으로 돌아왔는데, 水路의 불편으로 주민의 거주보다는 정기적으로 수토관(搜討官)을 파견하기로 함. 한편 장한상은 육안으로 울릉도 동남방에 있는 독도를 관망함. 肅宗實錄 권27, 邊例集要 권17 雜條 附 鬱陵島, 蔚陵島事蹟. 1696 (4029, 丙子) 조선 숙종 22 1월 일본막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함. 8월 안용복(安龍福) 2차 渡日. 재차 일본에 가서 울릉도문제를 담판짓고, 강원도 양양현(襄陽縣)으로 돌아온 안용복을 잡아 가둠. 안용복은 평산포(平山浦) 사람 이인성(李仁成) 등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子山島-于山島)를 거쳐 일본 백기주로 들어가 울릉 자산 양도 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태수에게 전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따짐. 백기주 태수는 울릉도․독도지역을 침범한 일본인들을 처벌하였고, 안용복에게 “두 섬은 이미 조선에 속했고, 다시 침범하는 자가 있거나, 대마도주가 함부로 침범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약속 함. 안용복은 막부에 대한 상소를 취하 하고 강원도로 돌아옴. 肅宗實錄 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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