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 (4233, 庚子) 대한제국 광무 4
5월 31일 울릉도시찰위원 우용정과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보 적총정보(釜山駐在日本領事館補 赤塚正補) 등 한․일 양국의 조사단이 울릉도에 도착하여, 6월 5일까지 일본인의 비행과 재목 도벌 및 세금징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島內의 實情과 島勢를 파악함.
6월 15일 우용정이 돌아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본인의 조속한 철수와 울릉도 官制의 개편을 건의함.
10월 27일 칙령 제 41호(10월 25일)를 반포하여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바꾸므로써, 강원도의 27번째 郡으로 지방관제(地方官制)에 편입됨. 칙령에 의하면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하고, 울도군수(鬱島郡守)의 관할구역은 鬱陵全島와 竹島(댓섬), 石島(독도)로 함.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였으므로, 현임도감 배계주(裵季周)가 초대군수가 되었으며, 울릉군을 南面과 北面으로 나눔에 따라 독도는 울릉군 남면에 속하게 됨.
禹用鼎의 鬱島記와 보고서, 高宗實錄 권40, 官報 제1716호 光武 4年 10月 27日.
1904 (4237, 甲辰) 대한제국 광무 8
2월 10일 일본 러시아에 선전포고.
2월 23일 「제1차 韓日議定書」 강제조인. 이로써 일본은 러일전쟁을 위해 한국영토를 임의로 점령, 사용할 수 있게 됨.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강제조인. 일본 대한제국의 정부내에 재정과 외교고문을 설치함.
9월 1일 러시아함대의 감시를 위해 울릉도에 설치한 망루(동남, 동북 2곳, 배원(용인 포함) 각 7명)가 준공됨(9월 2일 업무개시).
9월 24일 독도에 망루설치가 가능한지 조사하기 위해 일본군함 新高가 울릉도를 출발. 新高號는 독도에 대해 “리앙꼬루도岩은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書하고 本邦 漁夫들은 양고島라고 호칭”하며, 망루설치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함.
9월 29일 일본 어민 中井養三郞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달라”는 「리앙꼬島領土編入並貸下願」을 외무성, 내무성, 농상무성에 제출함.
11월 20일 독도가 한일간을 연결하는 해저전선의 중계지로 電信所 설치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군함 對馬가 독도에 도착함.
官報 號外 光武 8年 3月 8日, 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 軍艦新高戰時日誌, 島根縣誌(1923), 隱岐島誌(1933), 軍艦對馬戰時日誌
1905 (4238, 乙巳) 대한제국 광무 9
1월 28일 일본 閣議에서 中井養三郞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빌려 “독도는 주인없는 무인도(無主地)로서, 다케시마(竹島)라 칭하고 일본 島根縣 隱岐島司의 관할하에 둔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함.
2월 22일 일본 소위 「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를 날조하여 국제법상 無主地先占에 있어 ‘영토취득의 국가 의사’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합법성를 가장하려 함. 이 고시는 실제 고시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5월 17일 일본 독도를 官有地로서 시마네현 토지대장에 등재함.
6월 13일 일본군함 橋立號가 독도의 망루 설치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돌아감.
7월 16일 울릉도 북망루 준공(8월 16일부터 업무 개시, 배원(용인포함) 11명).
8월 19일 일본 독도 망루 준공(준공일부터 업무 개시, 배원 4, 용인 2명).
9월 5일 러일강화조약(포츠머드조약) 체결, 한국에서의 일본의 특수권익이 열강에 의해 인정됨.
10월 8일 울릉도 북망루와 독도 망루 사이에 해저전선 부설.
11월 9일 독도와 일본 시마네현 마쯔에(島根縣 松江) 사이에 해저전선 부설.
11월 17일 일본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 박탈함.
秋鹿村役場本 「시마네현(島根縣)고시 40호」(回覽用), 橋立戰時日誌, 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
1906 (4239, 丙午) 대한제국 광무 10
2월 1일 統監府와 통감 휘하의 理事廳이 업무를 개시, 대한제국은 일본 통감의 지배하에 들어감.
3월 28일(음력 3월 4일) 島根縣 제3부장 神西由太郞과 隱岐島司 東文輔 등이 울도(鬱島)를 방문하여 울도군수 심흥택(鬱島郡守 沈興澤)에게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고 함. 이에 심흥택은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 서리인 춘천군수 이명래(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 李明來)에게 “本郡所屬 獨島…”로 시작되는 긴급보고서를 올렸으며, 이명래는 4월 29일 이 내용을 내부와 의정부에 보고함. 이 보고에 대해 내부대신 이지용은 “독도를 일본속지라고 칭하는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것이니, 지금 이 보고한 바가 심히 아연할 일”이라 하였고,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은 “獨島가 일본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라”는 지령을 보냄.
9월 24일 울도군(鬱島郡)을 강원도로부터 경상남도로 이속시킴.
各觀察道案 第1冊, 光武 10年 4月 29日條 報告書號外, 指令 第3號, 구한국관보 3570호 부록(광무10년 9월 28일 금요일) 칙령 제4
1936 (4269, 丙子) 일본 참모본부가 「육지측량부발행지도구역일람도(陸地測量部發行地圖區域一覽圖)」를 작성함. 이 지도는 중일전쟁 직전까지 점령한 지역을 구역별로 나누어 파악한 것으로, 지도에 의하면 독도는 원래 조선의 영토로서 명치집권 후 일본이 강제점령한 지역이 됨. 이 지도는 당시 일본최고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가지는 것임. 「陸地測量部發行地圖區域一覽圖」(1936, 陸地測量部 作). 1945 (4278, ) 5월 평화조약문제연구 간사회가 ‘조약체결기본문제’, ‘일본측 준비시책 및 방침’, ‘연합국 조약안 상정 및 이에 대한 대처방침’ 등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채택.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강점 이전인 1905년에 취득하여 그들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영토이므로, 일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고유영토’라고 규정함. 9월 6일 미국정부는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속한 미군정의 일본통치정책의 원칙으로 '항복후 미국의 초기 대일본정책'을 발표. 그 훈령의 영토조항 부분은 "일본의 주권은 本州, 北海島, 九州, 四國과 카이로선언 및 미국이 이미 참가하였고, 또 장래에 참가하는 기타 협정에 의해 결정되는 주변의 諸小島(minor outlying island)에 국한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훈령은 9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전달되었다. 9월 27일 미 5함대 사령관의 '각서 제80호'로 일본의 어로제한선을 설정하였는데, 독도는 어로제한선 밖의 한국령에 귀속되어 있음. 10월 13일 연합국최고사령부 공시 제42호로 일본인의 어업구역 한계선을 설정, 이 선은 독도 동쪽 12해리상을 통과. 11월 1일 '일본의 점령 관리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부에 대한 항복 후 초기의 기본지령'의 일본영토에 관한 규정이 발표됨. 일본영토를 "4개 본도 및 대마도를 포함한 약 1천개의 더욱 작은 인접 섬들(smaller adjacent islands)로 규정. 12월 19일 맥아더 '연합국의 일본 점령 기본 목적과 연합국에 의한 그 달성의 방법에 관한 맥아더 원수의 관하 부대에 보내는 훈령'을 발함. 여기서 "일본의 주권은 4개 본도와 대마도를 포함한 약 1천개의 인접 작은 섬들에 국한된다"고 규정. 1946 (4279, )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것을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고 표현)를 일본정부에 전달, 일본에서 제외시킬 영토를 결정하였는데, 3조 a항에 Utsryo(Ulleung) Island, Liancourt Rocks(Take Island)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라 하여, 독도를 Liancourt Rocks(Take Island)로 표기하고,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영토에서 분리되는 땅으로 명시하였음. 또한 4조에는 한국(Korea)이 역시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같은 해 발표된 '연합국최고사령부 행정지역 일본과 남한(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에서도 부도(付圖)에 위의 3섬은 일본과 구분되어 남한의 영토에 포함되는 땅으로 선을 그어 명확히 표시하였음. SCAPIN 677호는 1952년 연합국최고사령부가 해체될 때 까지 수정 혹은 폐지되지 않았음. 5월 평화조약문제연구 간사회가 ‘조약체결기본문제’, ‘일본측 준비시책 및 방침’, ‘연합국 조약안 상정 및 이에 대한 대처방침’ 등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채택.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강점 이전인 1905년에 취득하여 그들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영토이므로, 일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고유영토’라고 규정함.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SCAPIN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를 통해 일본인의 어업과 포경업 구역을 제한하였는데(맥아더라인), 그 3조 b항에 "일본인 선박과 선원은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위치한 리앙쿠르岩의 12마일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며, 또한 이 섬에 어떠한 접근도 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독도가 허가구역 밖에 있음을 명시하였음. 1947 (4280, ) 미국 3월 20일자로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초안(제1차 초안)을 작성. 영토조항 1조 "일본의 영토 한정은 제2, 3조에서 한정되는 바와 같이 1894년 1월 1일 현재의 것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한정은 本州, 九州, 四國, 北海道의 4개 기본 섬과 주변의 모든 작은 섬들을 포함할 것이다. 쿠릴 열도는 제외되지만, 流球열도는 포함된다." 4조 "일본은 이에 韓國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근해의 모든 작은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한편, 이 초안에는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가 첨부되어 있음. 이 문서의 제3항 일본이 한국에 반환할 영토에는 한반도 본토와 주변의 모든 섬(all offshore Korean islands)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 예로 든 도서로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Liancourt Rocks: Takeshima 로 표기해 넣음으로써, 이 섬이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 합의서에는 일자가 없으나 대일본강화조약 1947년 1차 초안부터 1949년 5차 초안까지 서류철에 모두 복사되어 철해져 있음. 6월 19일 연합국 극동위원회가 "일본의 주권은 本州, 北海道, 九州, 四國의 諸島와 금후 결정될 수 있는 주위의 諸小島에 한정될 것"이라는 [일본 항복 후 對日基本政策] 을 발표함. 일본은 독도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하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여론을 일으킴. 8월 5일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초안(2차 초안)이 미국에 의해 작성됨. 내용은 1차 초안과 대동소이 함. 8월 16일-25일 한국산악회 주최로 제1차 학술조사단이 파견되어 약 2주일간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를 실시 함. 1948 (4281, ) 1월 2일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미국초안(제3차 초안)이 작성됨. 내용은 1, 2차 초안과 대동소이 함. 6월 8일 미공군기의 폭격연습으로 독도에 출어중이던 한국어민이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어선 10척이 침몰되는 사건 발생. 배상액의 규모가 부분적으로 알려졌는데, 울진군 죽변 어업조합의 경우 5백 2십만원의 피해를 입은 어민에게 68만원 정도가 지급된 것이 알려짐. 1949 (4282, ) 11월 2일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 미국초안(제5차 초안)이 작성됨. 6조에 1-4차 초안의 4조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음. 11월 14일 도쿄 멕아더 사령부 정치고문국 고문 시볼드(연합국최고사령부 외교국장)가 5차 초안을 검토하고 맥아더와 상의한 후 워싱턴의 일본문제 담당 버터워스 국무부 차관보에게 독도귀속 수정(남한이 아닌 일본으로)을 電文으로 건의함(“제6조 리앙쿠르岩(다케시마)의 재고를 권고한다. 이들 섬에 대한 일본의 주권은 오래됐으며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안전보장의 고려가 이 섬에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를 상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11월 19일 도쿄의 시볼드가 미국무장관앞으로 서면 의견서를 발송. 「11월 2일 조약초안에 관한 상세한 코멘트(DETAILED COMMENT on NOVEMBER 2DRAFTTREATY)」 “한국방면에서 일본이 일찍이 영유하고 있던 도서들의 처분에 관하여 리앙쿠르암(다케시마)이 우리가 제안한 제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기될 것을 제안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장은 오래됐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한국 바다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미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문제로서 안전보장의 고려에서 이 섬에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12월 12일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이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 한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 “한국에 대한 협정국적 지위 혹은 자문국적 지위의 공식적 참가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 이 의견서는 강화조약 준비 관련국과 관련자들이 모두 열람한 것으로 되어 있음. 12월 29일 미국 대일강화조약 6차 초안에서 3조 일본영토 규정조항에 처음으로 독도를 Takeshima(竹島, Liancourt)라는 호칭으로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 일본이 포기하는 한국영토 조항인 6조에서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남기고 독도를 제외시킴. 1950 (4283, ) 연합국 1949~1950년 「舊日本領土 처리에 관한 合意書」를 작성, 당시 1951년으로 예정되었던 대일본 강화조약을 준비. 제3조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 “연합국은 한국 본토와 모든 주변의 한국 섬들에 대한 권리와 권원을 대한민국의 주권에 이양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 섬들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獨島(Liancourt Rocks, Takeshima)와 모든 다른 섬들을 포함한다.” 부속지도도 작성 첨부. 6월 8일 당시 경상북도지사 曺在千의 참석 하에 독도폭격사건으로 사망한 어민들을 위해서 ‘독도조난어민위령비’를 건립함. 7월 대일강화조약 제6차 미국초안에 대한 주석. “독도(Takeshima)는 한국과 일본의 등거리 중간 지점에 있는데, 명백하게 1905년에 일본이 영토편입을 주장하여 도근현 은기도사의 관리하에 두었다. 또한 독도는 바다사자의 서식지인데, 일본 어부들은 특정 계절에 독도에 이동 거주해 온 것이 장기간이 되었다. 울릉도와 달리 다케시마는 한국 명칭이 없으며, 한국 영토라고 주장된 바도 없다. 독도는 미군점령기에 공군 폭격연습장으로 사용된 바 있으며,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 부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8월 7일 대일강화조약 제7차 미국초안 작성됨. 일본과 한국의 영토조항을 삭제하고 중국과 소련에 반환되는 섬 이름만 언급하는데 그침. 9월 11일 대일강화조약 제8차 미국초안 작성됨. 영토조항이 더욱 간략하게 되어 제4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한 관계를 갖는다고만 규정. 부수한 각서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독립 인정 이외에는 언급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