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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표(1951~2000)

대한인 2013. 2. 10. 14:30

1951 (4284, )
2월 28일 「대일강화조약 1차 영국초안」 작성됨. 미국측이 7차 미국초안붙터 영토처리를 불분명하게 하자 영국이 독자초안을 작성하기 시작.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서 일본 근해의 섬들을 일본의 주권하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면서 한국방향으로는 울릉도와 제주도를 일본 영토권안에 포함시킴. 이 잘못은 3월 2차 초안에서 바로 수정됨.
3월 23일 「대일강화조약 제9차 미국초안」 작성됨. 일본 영토 조항을 설정하지 않고 제3장의 영토조항 제3항에 일본은 한국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섬의 명칭들은 언급하지 않음.
3월 「대일강화조약 2차 영국초안」 작성됨. 한국과 관련해서 제1항에서 제주도와 福江島 사이, 한반도와 對馬島 사이, 獨島(Takeshima)와 隱岐島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그음으로써 제주도와 獨島를 한국영토에 포함시키고, 對馬島와 隱岐島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켜 원래 연합국이 합의했던 대로 복원시킴.
5월 2일 「대일강화조약을 위한 영미토론」. 워싱턴에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된 제7차 영, 미 양국 실문자 토론회의 자료. 1-6차 토론 내용은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며, 이 7차 토론회의 내용도 요약기록(summary record)이라 하여 결론만 남겨 놓았으므로 토론과정은 알 수 없음. 이 토론요약에서는 일본이 주권을 포기하는 영토만을 특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미국 초안 3항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의 3개섬을 끼워 넣자는 의견에 합의했다고 하였음. 일본영토의 규정을 빼므로써 독도의 귀속처가 애매모호하게 됨.
5월 3일 「제1차 영미합동초안」 작성. 영토를 다룬 장의 제2항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고, 괄호 안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음.
6월 1일 「영미합동초안(5월 3일자)에 대한 연합국 토론」. 뉴질랜드가 5월 3일자 영미합동초안에 대해서 반대함. 3차 영국초안처럼 1조에 經緯線을 정확히 표시하여 일본영토를 정확히 限定시켜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섬에 대해서도 主權紛爭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자고 주장. 이에 대해 미국은 “그렇게 하는 경우 일본에게 울타리를 친 것 같이 보여서 심리적으로 일본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아 영국초안을 사용하지 않기로 미, 영간에 합의했다. 東京에서 영국초안을 토론할 때 日本人들이 영국초안에 反對했기 때문에 이 안을 폐기했으며, 한국영토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시키는 미국초안을 가지고 영국측을 설득했다”라고 답함. 이로써 미국이 전후 독도귀속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에 각기 다른 즉, 불평등한 입장으로 대처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임.
6월 14일 「영미합동改正초안」 작성. 제2장 영토부분에서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장으로 처리하고, 일본의 영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므로써 독도는 한국영토표시에서 누락되었고, 일본영토에도 표시되지 않았다. 일본영토 표시조항 자체가 생략되므로써 추후 영토분쟁의 여지를 남김.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본강화조약」이 체결됨. 2조 a항에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므로써 1946년 「SCAPIN 677호」의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로 변경되었음.

 

 

 

1952 (4285, )


1월 18일 한국전쟁발발 후 일본어선의 맥아더 라인의 침범이 잦아짐에 따라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국무원 고시 제14호)을 공포 함(일명 평화선, 혹은 李라인). 그 범위는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까지로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임.
1월 28일 일본정부 평화선 선포에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구술서)를 보내 옴. 이로써 한일간 독도영유권 논쟁이 본격적으로 촉발 됨.
2월 12일 한국정부, 일본정부의 1월 28일자 구술서를 반박하고 독도영유권을 재천명하는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보냄.
4월 25일 맥아더 라인 폐기 됨. 일본정부, 한국정부에 2월 12일자 한국정부의 구술서를 반박하는 구술서를 보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발효.

5월 23일 제13회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시하라 외무정무 차관이 의원 질의에 대해 “이번 일본 주둔군 연습지 설정에서 독도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일본의 영토로 확인받기 쉽다는 발상에서 외무성에서 연습지 지정을 오히려 바란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함.

7월 26일 미일합동위원회 미일행정협정 2조에 따라 독도 및 주변해역을 주일 미군의 해상훈련구역으로 지정(일본은 외무성 고시 34호로 이를 공시).
9월 15일 미군 독도에 2차 폭격훈련을 감행 함.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음)
11월 10일 한국정부 미대사관에 폭격사건의 재발방지 요구
11월 10일 한국정부 미대사관에 폭격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냄.
12월 4일 미대사관 한국정부에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장 보냄.

 

 

1953 (4286, )

3월 19일 미일합동위원회 소위원회가 독도를 미공군의 훈련구역에서 제외시킴.
4월 25일 일본정부, 한국정부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내용의 항의 외교문서를 보내옴.
5월 28일 시마네현 어업시험장의 시험선 시마네호가 독도에 침입.
6월 22일 일본정부, 한국정부에 시마네호가 동년 5월 28일 11시경 해산물 실험조사를 위해 독도부근에 들어가 보았더니 약 30명의 한국인들이 독도와 그 수역에서 해산물를 채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일본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법침입으로 이에 엄중 항의하며 이를 방지해 달라는 요지의 항의 구술서를 보내옴.
6월 25일 오후 4시 30분 경 미국기를 단 일본 수산시험청 소속 선박이 독도에 침입. 승무원 9명이 독도에 상륙, 머물고 있던 한국인 6명에게 체류이유를 따지고 사진을 찍었으며, 우리 정부가 건립한 표지판의 사진도 찍은 후 오후 7시 경 돌아 감.
6월 26일 한국정부, 일본정부의 6월 22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보냄. 그 내용은 독도가 한국영토의 일부임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의 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고,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국인들이 한국 영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것은 매우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요지였음.
6월 27일 오전 10시 경 미국기를 단 일본선박이 독도에 침입. 8명의 일본인이 독도에 상륙, 6월 25일 한 행동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오후 3시 경 돌아감.
6월 28일 오전 8시 경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오키호와 구주류호가 독도에 침입. 약 30여 명의 일본 관리들과 경찰관들이 독도에 상륙하여 "島根縣 隱地郡 五箇村 竹島" 라고 쓴 2개의 경계표와 2개의 게시판을 설치함. 게시판의 하나는 "일본 국민 및 상륙을 위해 합법적 절차를 밟은 외국인을 제외하고,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의 출입을 금함"이라는 효지의 글. 일본인 관리들은 6명의 한국 어부들을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독도는 일본영토이므로 떠나라고 요구한 후 오전 10시 경 독도를 떠남.
7월 8일 대한민국 국회 일본의 독도침범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함.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양주권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금후 독도에 대한 한국어민의 出撈를 충분히 보장할 것. 일본관헌이 건립한 표식을 철거할 뿐 아니라 금후 如斯한 不法侵害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할 것."

7월 13일 일본정부 장문의 구술서 「일본정부의 견해」(일본정부견해 1)를 보내옴. 여기서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제외시킨 것을 가지고 “미일합동위원회의 협의 대상은 일본국내 시설 또는 구역이므로, 독도가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독도가 일본국내의 시설 또는 구역에 해당되었다는 것이며, 더욱이 합동위원회가 미군의 연습구역에서 해제시켰다는 것은 곧 일본으로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함.


7월 28일 제16회 중의원 수산위원회에서 ‘한국의 다케시마 침략’에 대한 외무성의 대책에 대한 의원 질의에 외무성 시모다 조약국장은 “다케시마는 고래 일본의 영토이며, 더 이상 법률적으로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영토 분쟁 시에는 국제재판소의 절호의 재판제목으로서, 일한간 교섭이 확실치 않을 경우 국제재판 같은 것도 은밀히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함.

7월 10일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6월 25일, 27일, 28일 3번에 걸쳐 미국기를 달고 독도에 침범, 어로작업 중인 한국인을 축출하고, 한국의 영토표식과 위령비를 파괴하고, 그들의 게시판을 설치한데 대해 중앙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7월12일 일본 관리 30명 독도에 파견.
7월 13일 일본측 구술서. '일본정부견해'를 보내옴.(일본정부견해 1)
8월 4일 한국측 구술서. 일본 관헌의 표식 건립에 항의.
8월 8일 일본측 구술서. 8월 4일자 한국측 구술서 반박.
8월 22일 한국측 구술서. 일본 公船의 한국 영해 침범에 항의.
9월 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외무성 시모다 조약국장은 “제3국의 조정을 모색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판결을 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측 설명으로써 국제법정에서 완전히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발언함.
9월 9일 한국측 구술서. '한국정부견해'를 보냄.(한국정부견해1)
9월 17일 오전 9시 30분경 일본 수산시험청 소속 선박 1척 독도수역 침입, 12시 30분경 어업시험관을 포함한 일본관리들이 독도에 상륙.
9월 26일 한국측 구술서. 일본 公船의 영해침범에 항의.
10월 3일 일본측 구술서. 일본정부견해를 다시 보내올 것을 통보.
10월 15일 한국산악회 회원들이 독도(동도)에 화강암 표석을 세움.

 

 

1954 (4287, )


2월 10일 일본정부, '일본정부견해 2'를 수록한 구술서를 보내옴.
2월 26일 일본 자국민에게 독도지역에 대한 인광석(燐鑛石) 채굴권을 허가하고 광구세를 징수하기 시작함.
5월 18일 한국정부, 관리들과 석공을 파견하여 일본관리들이 만든 표지판을 철거하고, 독도 남동쪽 암벽에 '韓國領'과 태극기를 세겨 넣음.
5월 23일 일본정부, 해상보안청 순시선 츠루가호를 독도에 파견, 한국령과 태극기가 새겨져 있음을 확인.
6월 14일 일본, 韓國船 영해침범과 한국정부의 암벽 조각물 및 한국어부들의 어로활동에 대한 항의 구술서 보내옴. 같은 날 한국정부 역시 일본에 日本公船 영해침범과 5월 23일의 일본 순시선 츠루가호의 독도침입, 5월 28일 또 다른 선박 1척의 독도침입 및 승무원의 상륙, 한국측 표지물의 사진촬영 사실에 대해 항의 구술서 보냄.
6월 16일 일본, 순시선 츠루가호를 독도에 파견.
7월 28일 일본, 순시선 나가라호와 쿠주류호를 파견, 한국 어부들의 어로작업과 한축측이 세운 영토표지판 및 태극기를 관찰하고 사진을 찍음.
8월 15일 독도 동도 정상에 무인등대 설치.
8월 23일 일본, 순시선 오키호 독도에 파견. 오키호는 서도 북서쪽 해안에 접근하다가 서도 해안의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약 10분간 600발의 경고사격을 받음.
8월 24일 경북도에서 제작한 독도영토표지석 동도에 설치. 같은 날 일본은 순시선 오키호를 파견, 섬 주위를 선회하다가 한국정부가 건립한 등대를 발견하고 철거를 요구해 옴.
8월 26일 일본은 일본순시선 피격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보내옴.
8월 27일 일본, 독도에의 한국기 게양과 등대건립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보내옴.
8월 28일 독도의용수비대 동도 서쪽 몽돌해변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표(大韓民國慶尙北道鬱陵郡獨島之標)’라고 쓴 영토표석을 세움.
8월 30일 한국, 일본 공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일본 정부에 보냄.
9월 1일 한국은 일본측 8월 27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과 함께, 연이은 일본 순시선의 영해 침입에 강경 항의.
9월 15일 3종의 독도 도안 우표 발행함(일본은 이 우표가 첨부된 한국의 우편물을 반송하려 하였으나, 반송이 어렵게 되자 우표에 먹칠을 한 채 배송하였음). 같은 날 한국정부, 일본정부에 등대설치 사실 통고.
9월 24일 일본, 등대설치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보내옴.
9월 25일 일본정부, 등대설치에 대한 항의와 함께, 한국정부에 대해 한일간의 독도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적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의해 옴.
10월 2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호와 나가라호가 동도 1.5마일내로 접근, 한국 독도의용수비대원 7명이 대포(나무 대포)의 덮개를 벗기고 순시선을 향해 사격태세를 갖추자 철수함.
10월 21일 일본, 독도에 '대포 설치'된 것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보내옴.
10월 28일 한국정부, 일본정부의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제의를 거부함.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도 없는 것. 일본정부는 마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영토분쟁'을 만들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
11월 19일 일본정부는 독도도안우표가 붙은 한국 우편물을 반송하기로 의결함.
11월 21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호와 헤쿠라호를 독도에 파견. 헤쿠라호가 동도로부터 1,500야드 떨어진 해안에 접근하자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가 연기신호를 이용, 철수할 것을 명령. 순시선이 이를 무시하고 더욱 접근하므로 의용수비대 오전 6시 58분부터 7시 사이 5발의 포탄으로 경고사격 함.
11월 29일 일본, 한국정부에 독도우표발행에 대해 '독도를 한국영토로 세계에 알리려는 선전활동' 이라고 항의해 옴.
11월 30일 일본정부, 일본 순시선 피격에 대해 항의해 옴.
12월 13일 한국정부, 독도의 무장과 우표발행의 합법성을 천명. "독도는 한국영토의 일부, 독도를 그린 우표의 발행은 대한민국정부의 통치권내의 일이므로 일본정부는 이에 항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
12월 30일 한국정부, 일본정부에 일본어선의 영해침범을 항의하는 구술서를 보냄.

 

 

1955 (4288, )


7월 8일 한국정부, 독도에 新燈臺 건립.
8월 8일 한국정부, 일본정부에 신등대 설치를 통보.
8월 16일 일본정부, 한국의 등대, 창고 설치에 항의해 옴.
8월 24일 일본정부, 한국의 등대설치통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구술서를 보내옴.
8월 31일 한국정부, 일본정부에 등대 설치 등에 대한 합법성을 재천명하는 구술서를 보냄.

 

 

1956 (4289, )


9월 20일. 일본정부, '한국정부견해(2)'를 반박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또한 25일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는 장문의 구술서 '일본정부견해(3)'을 보내 옴.
9월 25일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는 장문의 구술서 「일본정부 견해 3」이 옴.
12월 독도경비임무가 독도의용수비대에서 울릉경찰서로 완전 이관됨.

 

 

1957 (4290, )


4월 19일 일본정부, 순시선 츠가루호를 독도에 파견, 독도의 시설물들을 관찰.
5월 8일 일본정부, 독도에 한국官民의 상주, 등대의 상존에 항의하는 구술서를 보내 옴.
6월 4일 한국정부, 일본의 구술서를 반박하고 츠가루호의 독도수역 침범에 강력히 항의하는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보냄.
8월 11일 일본정부, 순시선을 파견. 독도를 관측함.
10월 6일 일본정부, 다시 한국관민의 상주와 등대의 상존에 항의하는 구술서를 보내 옴.
10월 20일 일본정부, 순시선을 파견. 독도를 관측.
12월 25일 일본정부, 또다시 한국官民의 상주와 등대 상존에 항의하는 구술서를 보내 옴.

 

 

1958 (4291, )


1월 7일 일본정부, 독도의 한국官民상주와 등대 상존에 대한 항의구술서 보내옴.
5월 7일 일본 순시선을 파견, 독도를 관찰.
9월 10일 일본 순시선을 파견, 독도를 관찰.
10월 6일 일본정부, 독도의 한국官民상주와 등대 상존에 항의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959 (4292, )


1월 7일 '한국정부견해(3)'을 일본정부에 보냄.
9월 15일 일본 순시선 헤쿠라호 독도 해역 침범.
9월 18일 일본순시선 영해침범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보냄.
9월 23일 일본정부, 한국정부의 9월 18일자 구술서를 반박.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일본영토이므로 한국정부는 항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
12월 8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독도에 파견.
12월 13일 한국정부, 일본순시선의 영해침범에 항의하고, 9월 23일자 일본 구술서를 반박함.

 

 

1960 (4293, )


12월 22일 일본정부, 독도에 등대를 비롯한 건조물이 상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구술서 보내옴.

 

 

1961 (4294, )


1월 5일 한국정부, 1960년 12월 22일자 일본의 항의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12월 3일 일본정부, 순시선 헤쿠라호를 독도에 파견.
12월 25일 일본정부, 독도에서의 한국인 철수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2월 27일 한국정부, 12월 25일자 일본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일본정부의 그러한 요구는 내정간섭임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박, 헤쿠라호는 독도 동쪽 한국영해 500미터 지점까지 침입했다가 물러갔는데 다시는 이러한 침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를 일본에 강력히 촉구"

 

 

1962 (4295, )


2월 3, 4일자 '한국일보' 보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회원 5명과 한국일보 기자 2명이 한국해군이 제공한 선박을 타고 2월 2일 독도에 상륙하여 7일간 독도에 머물면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메시지를 외국과 교신하기로"
2월 10일 일본정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회원들의 독도에서의 활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7월 13일 '일본정부견해(4)'를 수록한 일본측 구술서가 보내져 옴.
12월 22일 일본 순시선 오키호가 독도를 선회 관찰함.

 

 

1963 (4296, )


1월 8일 경상북도 울릉경찰서 소속 순시선 화랑호가 폭풍으로 시마네현에 표류함.
2월 5일 일본정부가 한국경비정이 독도에 무기를 반입하는 것에 대해 항의구술서를 보내옴.
2월 25일 한국정부, 일본의 2월 5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구술서 보냄. "일본당국이 화랑호를 구조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독도가 한국영토이므로 일본정부는 항의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한일회담이 개최되어 국교정상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일본 순시선 오키호가 독도수역을 침입한 것은 우호적인 것이 아니다"

 

 

1964 (4297, )


1월 31일 일본정부,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를 독도에 파견.
3월 3일 일본정부, 독도에서의 한국경찰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3월 18일 한국정부, 일본의 3월 3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11월 2일 한국정부, 일본 외무성 발간 '오늘의 日本' 내용 중 독도부분(죽도는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보냄.
11월 12일 일본정부, 한국의 11월 2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내옴(죽도는 일본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므로 한국측의 항의를 접수하지 않는다).

 

 

1965 (4298, )


2월 13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호가 독도를 관찰.
2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조인됨.
3월 울릉군 주민 최종덕(崔鍾德)씨 도동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어로활동 시작함.
4월 10일 일본정부, 독도에서의 한국경찰의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5월 6일 한국정부, 4월 10일자 일본정부의 구술서에 대한 반박구술서를 보냄.
6월 22일 한일 기본협정 체결. 「한일 양국간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 작성됨. 일본은 “교환공문의 ‘양국간 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조건’에 따라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일본측의 제안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이에 우리정부는 “이 교환공문은 ‘한일협정에서 발생하는 양국간의 분쟁해결에 한정하는 합의조건’이므로,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함.
한일어업협정 체결, 평화선 철폐.
12월 17일 한국정부 '일본정부견해(4)'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과거 여러차례 논란의 여지 없이 명백히 밝혀진 바와 같이 독도는 대한민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고, 한국의 합법적 영토권 행사 밑에 있다. 독도영유권에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제기한 어떠한 주장도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

 

 

1968 (4301, )


5월 최종덕(崔鍾德)씨 독도에 시설물 건립 착수.

 

 

1969 (4302, )


8월 15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가 독도를 관찰함.
10월 28일 일본정부, 독도에서의 한국경찰의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1월 25일 한국정부, 일본순시선의 영해침범에 대해 항의함.

 

 

1970 (4303, )


9월 13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 독도를 관찰.
11월 13일 일본정부, 한국의 불법점유에 대해 항의하며, 한국인의 철수와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1월 24일 한국정부, 일본순시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항의 구술서를 보냄.

 

 

1971 (4304, )


7월 1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나가라호가 독도를 관찰.
9월 6일 일본정부, 한국의 불법점유에 대한 항의와 한국인의 철수와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0월 12일 한국정부, 일본의 9월 6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1972 (4305, )


4월 1일 일본측구술서(NO. 30/ASN). 한국의 반항구적 등대(태양열) 설치계획에 항의.
“한국정부가 독도의 등대를 태양열을 사용하는 반영구적 등대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것은 한국정부가 앞으로도 장기간 독도를 불법점유 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5월 15일 한국정부, 일본의 4월 1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한 정당한 주권행사에 일본측이 간섭함은 유감"
8월 22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가 독도를 관찰.
10월 26일 일본정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점유에 항의하며, 한국인의 철수와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2월 11일 한국정부, 일본의 10월 26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1973 (4306, )


4월 25일 일본정부, 독도개발계획 보도에 항의 구술서를 보내옴. " 한국정부가 독도수역어업개발조사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일 다케시마(독도)의 3마일 이내 영해를 포함한 것이라면 일본의 영해를 침범한 것이고, 12마일 이내의 수역을 포함한 것이라면 일본의 전관수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5월 7일 한국정부, 일본의 4월 25일자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독도수역어업개발조사계획은 한국정부의 정당한 영토주권의 행사."

 

 

1975 (4308, )


9월 9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 독도를 관찰.
11월 19일 일본정부, 독도에서의 한국관리의 즉시퇴거 및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1월 24일 한국정부, 11월 19일자 일본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1976 (4309, )


8월 제2차 울릉도 독도에 대한 종합학술조사(한국자연보호협회 주관) 실시, <자연과 보존> 제22, 23호에 결과 발표.
9월 8일 일본정부, 독도에서의 아마추어 이동무선국 설치와 학술조사 활동에 대한 항의 각서를 보내옴. "'조선일보' 8월 4일자에 한국햄연맹 독도원정대가 한국정부의 해양경비정편으로 7월 27일 독도에 도착해서 '아마추어 이동무선국'을 설치했다는 보도와, '중앙일보' 8월 20일자에 한국의 학술조사단이 한국정부의 해양경비정으로 7월 27일 독도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는 한국의 아마추어 무선가들 및 학술조사단이 일본영토인 다케시마(독도)에 불법상륙했을 뿐 아니라, 한국정부의 公船인 해양경비정이 이들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독도분쟁을 더욱 악화시키는 도발적 행위로서 유감을 표시한다"는 내용.
9월 13일 한국정부, 9월 8일 일본정부의 각서를 반박하는 외교문서를 보냄.
10월 25일 일본정부, 독도에서의 한국관리의 즉시퇴거 및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옴.
12월 2일 한국정부, 10월 25일자 일본정부 구술서에 대한 반박 구술서를 보냄.

 

 

1977 (4310, )


3월 경북대학교 주관으로 제3차 울릉도 독도 종합학술조사가 실시됨.
4월 22일 신 해양법질서 하의 독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제80회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제법학자 야마모토 쇼지(山本草二) 교수는 “이승만 선언 이래 한국이 사실상 다케시마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실적을 축적하고 있다는데 대해 그러한 진행을 저지하는 효력으로서 외교상 항의를 거듭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판례를 보아도 다소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일본으로선 당연히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는 충분한 근거는 있으므로 경제수역이나 기타 관련 국내법의 적용상 당해 다케시마를 입법상 관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적어도 각종 법률제정을 하는 데 있어 다케시마를 일본고유의 영토로서 법률 적용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제 국제법상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

 

 

1978 (4311, )


4월 18일 나카에 요스케(中江要介)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제84회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정기적인 순시결과에 근거해서 매번 한국정부에 항의해, 일본이 한국의 독도 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실적을 확실히 기록해 두자는 태도’로 독도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답변.
5월 8일 한국 외무부 주한 일본대사관에 독도 12해리 내에서 조업하는 일본어선의 즉시 퇴거를 요구.
5월 9일 한국 경비정이 출동, 독도 12해리 내에서 조업하는 일본어선 약 1백여척을 12해리 밖으로 퇴거시킴.

 

 

1979 (4312, )

鬱陵郡 南面을 鬱陵邑으로 승격 시킴. 이에 따라 독도는 울릉군 남면에서 울릉읍에 속하게 됨.

 

 

1981 (4314, )


9월 제4차 울릉도 독도에 대한 종합학술조사(한국자연보호협회 주관) 실시, <<울릉도 및 독도 종합학술조사보고서>>를 발표 함.
10월 14일 울릉군 주민인 최종덕(崔鍾德)씨가 최초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이전 함(울릉읍 도동리 산67번지).
11월 16일 독도일원이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海鳥類) 번식지’로 지정됨.

 

 

1982 (4315, )


11월 16일 독도일원을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海鳥類) 번식지’로 지정 함.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 됨.

 

 

1987 (4320, )


7월 8일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趙俊紀)씨 내외가 최종덕씨와 같은 주소(산67번지)로 주민등록함. 조준기씨 내외는 1991년 2월 9일 산63번지로 이전하였고, 1994년 3월 31일자로 독도에서 전출 하였음.
9월 23일 최초의 독도주민 최종덕씨 사망 함.

 

 

1991 (4324, )


2월 9일 조준기 부부 울릉읍 독도리 산20(당시 도동리 산63)번지로 전입.
11월 17일 김성도(金成道)씨 부부 1세대 2명이 독도로 주소지를 옮김(울릉읍 도동리 산63번지). 이들은 현재 어로활동에 종사하며 독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음. 한편, 2000년 4월 7일 독도리 신설로 이들의 주소지는 울릉읍 독도리 산20번지로 변경되었음.
12월 울릉도 독도간 전화 케이블 설치.

 

1994 (4327, )
11월 16일 1982년 12월 10일 채택되었던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

 1996 (4329, )
1월 29일 한국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85번째).
2월 한일 양국 EEZ 선포방침을 발표.
2월 20일 일본 이케다 유끼히코 외상 제136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이나 주장은 종래부터 일관돼 온 것이며, 독도가 그들의 영토라는 입장을 분명히 함.
2월 27일 중의원 같은 회의에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는데 일부 수역의 제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일부 수역은 독도주변 해역을 가리킴.
2월 28일 일본 전국 어업자 약6000명이 도쿄 부도칸(武道館)에 모여 일본정부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전면설정, 전면적용을 강력히 요구함.
6월 7일 중국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6월 14일 일본 200해리 EEZ법 실시 국내법 공포(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법74호)). 7월 20일 발효.
6월 20일 일본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6월 27일 독도경비 강화를 위해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고 있던 318전경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를 창설.
7월 20일 일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 (부칙 1조).
8월 8일 한국 200해리 EEZ법 실시 국내법 공포('배타적 경제수역법(법5151호)',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외국인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8월 13일 한일양국정부 일본 외무성에서 행한 '유엔해양법협약에 기초한 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1차 교섭'에서 독도영유권 문제와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문제는 분리하여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함.
9월 10일 한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 (EEZ시행일에 관한 규정 (령15145호).



1997 (4330, )
3월 6-7일 한국과 일본은 EEZ경계문제와 어업협력협의를 분리 협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에서 EEZ경계획정 협의와는 별도로 한일간 어업협의 실무자 회의가 시작됨(제1차 한일 어업협의 실무회담).
6월 일본 확장된 직선기선을 적용, 일본 서해안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을 나포하기 시작함.
8월 4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8월 8일 울릉도에 독도박물관 개관됨.
8월 15일 일본 시마네현 마츠에 지방재판소 단독심 판결에서 나포된 한국어선 대동호의 영해침범 사건이 공소기각 됨.
9월 3일 일본과 중국은 일중 수교 25주년기념 정상회담에서 동중국해에 양국간의 잠정조치 수역을 설정키로 최종 합의 함(양국은 문제의 조어대/첨각열도에 대한 영유권 귀속 문제를 보류하고, 잠정조치 수역설정에 합의 함-북위 27도-30도 40분 사이의 구역에서 각 연안국은 각기 그 해안에서 52해리까지를 전속관할 수역으로 하고 그 나머지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한다-).
10월 10일 제6차 한일어업실무자 회담이 동경에서 열림. 한국은 동해에 잠정수역을 설정하자고 하는 일본의 제의를 받아들임.
11월 6일 서동도 접안시설 축조공사 준공기념식이 울릉도에서 열림.
11월 7일 서동도 접안시설 축조공사 준공기념비 제막식이 독도(동도)에서 열림.
11월 24일 서동도 접안시설 축조공사 준공됨(준공검사원 제출).
12월 31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특별법」(법률 제 5447호) 제정.


1998 (4331, )
1월 23일 일본정부 김태지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한일어업협정의 종료 통고를 함으로써,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함.
11월 28일 신한일어업협정('어업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사이의 협정')이 서명됨.
12월 11일 일본국회 신한일어업협정 승인.
12월 1954년 8월 초점등한 독도무인등대를 유인등대로 승격(3명).

1999 (4332, )
1월 6일 한국국회 신어업협정 비준동의안 가결.
1월 22일 한일양국 정부간 비준서 교환으로 한일간에 유효기간 3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됨. 새로운 어업협정에 따라 독도와 주변 12해리가 한일간 '중간수역' 안에 위치하게 됨.
6월 1일 문화재청 고시 제 1999-1호로 문화재 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 단체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고시.
12월 10일 문화재청 고시 제 1999-25호로 독도의 문화재 명칭이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 에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