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라인선언 일본과 한국의 다케시마를 둘러싼 분쟁의
발단은 1952년 1월 18일, 한국 이승만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양주권선언(이른바 이승만라인선언)을 발표하며 다케시마도 이 이승만라인 안에
포함한다고 주장한데서 시작됩니다. 그 후, 한일 양국은 쌍방의 조사단을 파견하고 서로 영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측이 일본순시선에 대해
발포하는 등 긴장 상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1960년 4월의 정권교체에 의해 12년간의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다케시마를 둘러싼 대립도 점차
대화로 길로 나아갔습니다.
한일기본조약체결 다케시마
문제해결이 기대되었던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되었지만, 다케시마 문제는 분쟁처리사항으로 남겨졌습니다.
한국 12해리 실시 1978년 4월 30일 한국은 영해 12해리를
설정하였고 그 후, 다케시마 주변 12해리에서 일본측 어선을 몰아냈습니다.
다케시마의 현재 현재 다케시마는 한국이 등대, 초소, 막사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상주시켜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일본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수단에 의해 해결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모든 기회를 이용해 끈기있게 교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