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1월 2일부터 시행
대구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활의 불편함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1월 2일부터 실시한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개발해 4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에 확대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 이 서비스는 시민들 본인이 접수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 또 담당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을 지원하며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 대구시 정찬근 IT산업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보편화 되는 시점에 행정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기획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