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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5.18 북한군 개입설 증거사진! 최초 공개

대한인 2013. 2. 24. 05:13

 

 

北, 5.18 뒤 8월 함북 청진에 추모비 설치

비석 뒷면엔 158명의 이름이!

지난달 27일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주호 박사가 공개한 함경북도 청진시 낙양동에 있는 '인민군영웅들의 렬사 묘' 사진.ⓒ
▲지난달 27일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주호 박사가 공개한 함경북도 청진시
낙양동에 있는 '인민군영웅들의 렬사 묘' 사진.ⓒ
5.18 광주사태 당시 1개 대대 병력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김일성 전 주석의 지령을 받고 개입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그 동안 5.18 사태 당시 남한 내 혼란과 적전분열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한국에 들어온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자들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실체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일부 탈북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책으로 펴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김주호 박사(57, 북한난민보호협회 대변인)의 기자회견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최초의 증거 공개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김 박사는 이날 회견을 통해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북한에 있는 ‘인민군영웅들의 렬사 묘’를 촬영한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행사 관계자는 북측 인사가 전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 사진이 5.18 사태 당시 남한에 침투했다가 사망한
북한군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들을 위한 ‘가묘’" 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 낙양동에 있는 ‘렬사 추모비’는 광주사태 직후인 1980년 8월 세워졌으며 1998년 2월 8일 새로 단장됐다. 현재 ‘인민군영웅들의 렬사 묘’는 일반 북한 주민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석의 뒷면을 찍은 사진에는 ‘홍성표’, ‘리진혁’ 등 모두 158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홍성표 리진혁 등 외 332명의 인민군 영웅 렬사들이 잠들고 있다”

 

- '렬사 추모비' 뒷면
'인민군영웅들의 렬사 묘' 뒷면 사진.ⓒ
▲'인민군영웅들의 렬사 묘' 뒷면 사진.ⓒ
공개된 사진과 김 박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80년 광주사태 당시 남한에 침투한 북한군은 이름이 밝혀진 158명을 비롯 모두 490명이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진 158명이 ‘남조선혁명투쟁에서 희생된 인민군 영웅들’이라는 사실을 각기 다른 문건에서 중복 확인했다”
“사망자의 ‘죽은 날’로 기록된 1980년 6월 19일은 소속부대의 광주남파작전 종결일로, 사망일을 이 날짜에 맞췄다”
- 김주호 박사
김 박사는 이번에 공개한 사진이 ‘5.18북한군 개입설’을 증명하는 증거의 일부라며 광주시민의 억울한 희생을 강요한 가해자에 대한 실체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군 개입 증거발표로 우리의 공적(公敵)이
북한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
“북한이 펼친 대남공작의 진실을 밝혀 광주시민에게 2중 3중의 고통과 억울한 희생을 강요한 가해자의 정체를 가려내야 한다”
김 박사는 이날 증거 공개가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대화합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것. 우리 내부의 새로운 갈등과 대립, 불화와 반목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
이날 발표에 대해 회견 참석자 중 일부는 사망자의 숫자가 너무 많다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으나, 김 박사는 확실한 자료와 근거에 따른 숫자라며 사진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확실한 자료와 근거에 입각한 숫자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광주 인근 야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수백여구가 암매장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망자 명단이 늘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석구 변호사 역시 공개된 사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평가했다.
“공개 사진과 증거자료를 살펴 본 결과 이 정도면
법적인 증거력을 갖는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일반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 증거와 자료를 보강해
누구도 부정하거나 반론을 펴지 못 하게 되길 바란다”
- 서석구 변호사
회견 후 김 박사는 추가 자료공개와 관련해 일부 자료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2차 공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의석 옮긴이:鐵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