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보호기술자 민간자격 재공인
검정기관 (사)한국수목보호협회
라펜트l기사입력2015-01-23
산림청은 지난 16일 ‘수목보호기술자’를 민간자격으로 재공인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기공인기간(2010.1.15.~2015.1.14.)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국가공인 유효기간은 5년(2020년 1월 14일까지)이며, 관리는 ‘(사)한국수목보호협회(회장 박지두)'가 맡는다.
수목보호기술자는 ‘△4년제 대학에서 조경, 농림, 생물을 전공한 졸업한 사람, △2년제 대학에서 관련 학과 졸업 후 조경이나 수목보호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은 필기로 ‘산림보호학, 수목해충학, 수목병리학, 수목생리학’ 등 4개 과목이 25문제씩 총 100문제가 객관식 4지선다형 방식으로 출제된다.
실기시험은 주관식 필답, 진단평가(병해, 충해, 수종 식별) 및 기술평가(생리적 피해방제, 병해충 피해방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필기와 실기 각각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