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칭법 등산 전, 꼭 해야 하는 스트레칭 등산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스트레칭은 근육과 인대의 가동 범위를 늘려 주어 부상의 위험과 근육통을 줄여 줍니다. 그러나 스트레칭이 좋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등산 전에 실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여기서 소개.. 카테고리 없음 2016.03.01
금지행위 8 국립공원내 도토리 및 열매 등 무단채취 행위제한 공고 (공고 제2012-24호)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에서의 도토리 및 열매등 무단채취에 대한 행위제한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10. 10. 11 ~ 2020. 10. 11 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카테고리 없음 2016.03.01
금지행위 7 국립공원내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금지 (공고 제2011-67호)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시행일 2009. 8. 20 ~ 2019. 8. 20 목적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옥외광고물인 현수.. 카테고리 없음 2016.03.01
금지행위 6 국립공원내 오토바이·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 변경 공고 (공고 제2012-23호)자연공원법 제28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내에서의 오토바이(사륜포함), 자전거 출입 및 영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07. 5. 10 ~ 2017. 2. 28 목적 국립공원은 자.. 카테고리 없음 2016.03.01
금지행위 5 국립공원내 샛길 출입금지 변경 공고 (공고 제2011년 - 64호)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 샛길 및 산림내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금지를 변경 공고합니다. 시행일 2008. 3. 1 ~ 2017. 2. 28 시행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 카테고리 없음 2016.03.01
금지행위 4 국립공원내 차량출입통제 공고 (공고 제2014년 - 4호)제한시행기간 1999. 12. 18 ~ 별도의 개방시까지 시행목적 국립공원 내 무분별한 차량출입을 통제하여 탐방객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쾌적한 탐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차량통제 유형 - 일반통제 : 모든 차량의 출입이 가.. 카테고리 없음 2016.03.01
금지행위 3 국립공원 야간등반 제한공고(공고 제98-11호)국립공원 탐방객 여러분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야간등반 제한을 공고합니다. 제한시행기 '98년 9월 7일부터 별도의 개방시까지 등반제한시간 등반제한시간 일몰후부터 ~ 일출 2시간전 ※ 등반제한 시간은 정상.. 카테고리 없음 2016.03.01
금지행위2 국립공원내 애완동물 출입제한 공고 (국립공원 공고 제2011년 - 69호)목적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내 애완동물 출입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연중 시행목적 국립공원은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들의 주요서식처로 애완동.. 카테고리 없음 2016.03.01
금지행위 1 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공고 2002-2호)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적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탐방객들의 공.. 카테고리 없음 2016.03.01
금지행위 탐방객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10가지- 지정된 탐방로 외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산란기나 동면기, 해빙기 등 야생동물의 서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야간산행을 하지맙시다.-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은 무리한 산행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카테고리 없음 2016.03.01